많은 청년 정책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 정책 2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탄 아직 안보셨으면 여기 Click!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목과 같이 요약하면 2년간 300만 원을 저축(월 12만 5천 원)하면 120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목돈 금액(1600만 원->1200만 원)과 불입기간(3년형,2년형 선택 가능 ->2년형만 선택 가능)이 바뀌어 직접혜택이 줄어들긴 했으나 수혜자를 확대하여 2021년 청년내일 채움 공제 지원인원 2만명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 강구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가입 과정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특이하게 정규직으로 취업한 개인과 해당 기업이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기관에서 회사와 개인의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어느 한 곳이라도 부적격하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임의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 따로 회사 내 공지를 통해서 개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간혹 따로 신청을 안 해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내 복지담당자(보통 인사부서)와 의견 조율을 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1. 워크넷에서의 승인 기간과 청약신청까지의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대략 2주)
2. 임의해지는 불가 - 기업과 개인의 해지 사유가 동일할 때만 가능
3. 청약 승낙 일로부터 기간 산정 - 예를 들어 2021년 1월 입사자가 2021년 6월 공제를 가입하였을 때는, 2021년 6월부터 2년을 산정함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기업이 신청한 후, 개인이 신청 가능
5. 채용일 기준 청약은 반드시 5개월~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미루면 안 되겠죠?
6. 기업의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7. 만기금 지급은 만기일 기준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8. 청년정책 중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9. 재가입은 계약취소 및 청약철회의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이 스스로 임의해지(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이 없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써, 청약 승낙일 후 1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 : 가입 가능 조건 -> 가입 불가 조건으로 바뀌는 것으로써 운영기관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 본인의 월급이 월 350만 원 이상 받게 되거나,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는 경우 등
- 중도해지 : 개인이 회사를 다니는 도중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써, 사업자등록을 해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업 귀책사유: 자진 퇴사가 아닌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고용보험 체납, 지원금 신청 지연 등은 재가입 가능 대상입니다.
- 중도해지 및 만기 해지 환급금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납입원금 + 20만 원 이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납입원금 + 50만 원 이자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납입원금+160만 원 + 그 기간 이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납입원금+ 230만 원 + 그 기간 이자
만기 : 1200만 원
이상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청 내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135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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